공무원 육아휴직, 결원 발생 시 정규직으로 100% 보충
이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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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정부기관에서 육아휴직으로 생긴 결원은 100%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한도를 기관별 육아휴직자 수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결원이 생기면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채우거나 공석으로 남겨놓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모두 정규직 신규 채용으로 보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대체인력을 모두 정규직 보충하면 약 1800명의 공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결원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그 밖에 퇴직자 등 다양한 결원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공무원 전체 정원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각 기관도 100%를 다 신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자 평균치를 계산하고 그 범위에서 인력을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는 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 유연한 정원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기존 주 40시간 일하는 전일제 공무원의 자리를 나눈 것으로 자연수 정원에 맞춰 1명당 주 20시간 근무로 제한해 2명, 4명 등 짝수 단위로만 채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정원을 0.25명, 0.75명 등으로 배정해 주 10시간, 30시간 일하는 근무자를 뽑을 수 있게 돼 업무특성에 따라 정원 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외 기록연구사, 사서 등 소수 직렬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는 정원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가 역점추진하는 4대 개혁과 일자리 창출 완수를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각 부처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한도를 기관별 육아휴직자 수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결원이 생기면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채우거나 공석으로 남겨놓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모두 정규직 신규 채용으로 보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대체인력을 모두 정규직 보충하면 약 1800명의 공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결원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그 밖에 퇴직자 등 다양한 결원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공무원 전체 정원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각 기관도 100%를 다 신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자 평균치를 계산하고 그 범위에서 인력을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는 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 유연한 정원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기존 주 40시간 일하는 전일제 공무원의 자리를 나눈 것으로 자연수 정원에 맞춰 1명당 주 20시간 근무로 제한해 2명, 4명 등 짝수 단위로만 채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정원을 0.25명, 0.75명 등으로 배정해 주 10시간, 30시간 일하는 근무자를 뽑을 수 있게 돼 업무특성에 따라 정원 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외 기록연구사, 사서 등 소수 직렬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는 정원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가 역점추진하는 4대 개혁과 일자리 창출 완수를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각 부처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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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자료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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