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브랜드, 중국진출시 상표권 출원부터 우선되어야
강동완 기자
2,678
공유하기
최근 중국에서는 우리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해 놓고 기업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상표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2015년에 접수된 174건의 지재권침해 상담 중 167건(96%)이 상표침해였다. 그 중에는 국내상표 500여건을 선점한 기업형 브로커의 사례도 확인되었다. 한국에서는 내 상표지만, 중국에서는 남의 상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내의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중국내 진출하면서 유사브랜드 또는 선출원도용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
국내에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국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현지에서 새롭게 출원해야 한다.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아직도 많다. 거대시장 중국의 지재권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특허청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중국에 강한 상표만들기 과정'은 철저히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시간과 장소를 기업이 선택하면 특허청에서 수요자 특성에 맞는 최적의 교육내용을 설계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교육과정은 분기별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이 있다. 정기교육은 업종별 전문협회와 협력하여 산업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시간도 가장 선호하는 1~2시간 이내로 최적화했다. 금년은 의류· 프랜차이즈·식품· 화장품협회 순으로 진행한다. 수시교육은 개별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방문형·맞춤형 교육으로 개설된다.
교육내용은 중국의 지재권 환경 및 제도의 특성, 우리기업에 유리한 제도 및 활용 전략, 우리정부의 중국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각종 침해대응 매뉴얼 등 기업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2015년에 접수된 174건의 지재권침해 상담 중 167건(96%)이 상표침해였다. 그 중에는 국내상표 500여건을 선점한 기업형 브로커의 사례도 확인되었다. 한국에서는 내 상표지만, 중국에서는 남의 상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
▲ 한국에선 내 상표, 중국에선 남의 상표? 특허청이 기업대상'중국에 강한 상표만들기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제공=특허청)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
국내의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중국내 진출하면서 유사브랜드 또는 선출원도용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
국내에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국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현지에서 새롭게 출원해야 한다.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아직도 많다. 거대시장 중국의 지재권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특허청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중국에 강한 상표만들기 과정'은 철저히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시간과 장소를 기업이 선택하면 특허청에서 수요자 특성에 맞는 최적의 교육내용을 설계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교육과정은 분기별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이 있다. 정기교육은 업종별 전문협회와 협력하여 산업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시간도 가장 선호하는 1~2시간 이내로 최적화했다. 금년은 의류· 프랜차이즈·식품· 화장품협회 순으로 진행한다. 수시교육은 개별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방문형·맞춤형 교육으로 개설된다.
교육내용은 중국의 지재권 환경 및 제도의 특성, 우리기업에 유리한 제도 및 활용 전략, 우리정부의 중국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각종 침해대응 매뉴얼 등 기업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