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4세 여아 암매장 사건은 친모의 편집증이 부른 비극으로 드러났다.

청주 청원경찰서 곽재표 수사과장은 24일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 아동의 친모 한모씨(37)가 남긴 메모를 살펴본 결과 집착과 의심 등 편집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두 부부가 2011년 4월쯤 보육시설에 맡긴 승아양을 데려오기로 했지만 그 뒤 갈등이 시작됐다"며 "한씨가 남긴 메모를 분석한 결과 7월쯤부터 승아양으로 인한 갈등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씨가 승아양을 자신의 인생과 결혼 생활을 망친 주범으로 여기고 밥을 굶기거나 수차례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승아양이 계부에게 의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자 아이가 계부를 유혹하려는 것 아니냐는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덧붙였다.


곽 과장은 "안씨 역시 처음 승아양에 대해 폭행 등을 하지 않았지만 부부 갈등 등으로 나중에는 아이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승아양이 숨진 뒤 이 같은 편집증은 사라졌지만 2012년쯤부터 두 부부의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 뒤 부담을 느낀 한씨가 자신이 쓴 메모 일부를 찢어버린 흔적이 발견됐다"며 "다만 승아양을 데려오고 갈등을 겪은 부분이 남아 사건 정황을 살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숨진 한씨에게는 폭행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안씨에게는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또 "남은 기간 추가 조사와 증거 확보를 벌인 뒤 취합해 오는 28일 오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검찰 송치 전인 28일 오전 수사관련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숨진 의붓딸을 유기, 구속된 안모씨(39)가 지난 21일 진행된 2차 시신 수색 작업에서 야산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남궁형진 기자
숨진 의붓딸을 유기, 구속된 안모씨(39)가 지난 21일 진행된 2차 시신 수색 작업에서 야산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남궁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