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간부 "근무시간에 모텔엔 갔지만 성관계는 안했다"는데… 오늘(25일) 어떤 징계 내릴까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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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경찰 간부가 근무시간에 알고 지내는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4일 "한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지난해 12월 근무시간에 부산 시내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는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제보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A경위가 지난해 12월 알고 지내는 여성과 부산의 한 모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자체 조사에서 A경위는 "근무시간에 여성과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무시간에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두고 A경위를 징계할 예정이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4일 "한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지난해 12월 근무시간에 부산 시내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는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제보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A경위가 지난해 12월 알고 지내는 여성과 부산의 한 모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자체 조사에서 A경위는 "근무시간에 여성과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무시간에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두고 A경위를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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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머니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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