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금융관행 개혁] 카드실적으로 쌓은 '우대금리' 즉각 통보한다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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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추진 브리핑에서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
28일 금융감독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알림서비스를 시행했으나 금융거래 개시 후 주요사안이 발생해도 고객에게 적시에 알려주지 않아 고객이 손실을 입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가령 카드사용실적 미달로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객이 상품가입 시 설정한 일정조건에 해당하면 금융사가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통보하는 알림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금융거래 후 주요사안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적시에 통보,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금융회사의 제반 알림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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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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