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집값 전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 등으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훌륭한 대안이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비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구 형태나 형편에 따라 지원 가능한 임대주택의 유형도 다양하다. 내게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은 어떤 게 있을까. 


서민의 주거안정. LH·SH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내세운 명분이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임대주택의 기본 자격조건이다. 쉽게 말해 세대원 모두 소유한 집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소득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이 달라진다.

◆ 영구임대주택 : 국가보호 필요한 저소득층 대상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 등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처음 시도된 사회복지 성격의 임대주택이다.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면적 42.68㎡ 규모 이하의 소형면적으로만 공급되며 시중시세의 30%에 불과한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5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일례로 오는 19~21일 입주신청을 받는 경기도 부천옥길 A1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의 경우 법정영세민(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21형(보증금 195만1000원, 월 임대료 3만8850원) ▲26형(보증금 240만6000원, 월 임대료 4만7920원) ▲29형(보증금 266만6000원, 월 임대료 5만2990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및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다. 입주신청은 영구임대단지가 속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나 구청)에 하면 되며 해당 지자체가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국민임대주택 용인물푸레마을 5단지 전경. /사진제공=LH
국민임대주택 용인물푸레마을 5단지 전경. /사진제공=LH

◆ 국민임대주택 :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 대상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시중시세의 60~80%에 공급하며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 3인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1만6665원으로 ‘70% 이하’라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선 월평균 소득이 337만1660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4인 가구 377만5200원 이하, 5인 가구 383만2780원 이하). 또 부동산(토지+건축물) 보유액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평가액 2465만원 이하라는 별도의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공급면적은 크게 ‘전용 50㎡미만’과 ‘전용 50㎡이상~60㎡이하’ 두가지다. 전용 50㎡미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전용 50㎡이상~60㎡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부자, 2순위는 6회 이상 납부자다. 청약저축이 없는 이들도 3순위로 지원할 수 있지만 3순위까지 기회가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달 15~18일 신청접수를 받은 군포·안산·의왕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입주비용은 ▲군포부곡1 36형(보증금 1728만1000원, 월 임대료 14만6300원) ▲안산신길7 46A형(보증금 2923만9000원, 월 임대료 19만8730원) ▲의왕포일1 55형(보증금 4771만1000원, 월 임대료 32만6500원) 등이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이 정도 수준에서 보증금·임대료가 책정된다.

입주신청은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LH홈페이지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하면 되고 LH가 심사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 판교백현마을 8단. /사진제공= LH
공공임대주택 판교백현마을 8단. /사진제공= LH

◆ 공공임대 : 임대 의무기간 끝나면 ‘내집’ 가능

공공임대는 요즘 가장 뜨는 임대주택이다. 임대 의무기간인 5·10년 후 분양 전환돼 입주자가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어서다. 공급되는 주택면적도 가장 크다.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시중시세의 90% 수준에서 공급하며 전용 85㎡ 초과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시중시세 수준으로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비싼 만큼 소득·재산 한계치도 높다. 지난해 기준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94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3인 473만4603원, 4인 522만4645원, 5인 556만26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입주신청방법은 국민임대와 동일하다. 지난달 22일 추가 모집한 시흥목감 A3블록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입주비용은 ▲51A형-보증금 4150만원, 월 임대료 43만원 ▲59A1형-보증금 5200만원, 월 임대료 49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가장 관심이 높은 분양전환가는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사 2곳이 평가한 당해주택의 감정평가금액 평균가로 산정되는데 통상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책정된다. 이론적으로는 10%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표준건축비와 감정가를 감안해 분양가가 정해지는데 표준건축비가 8년 가까이 동결돼 있어 현시점에서 민영아파트와 건축비를 비교하면 15~20%가량 차이난다”며 “공공임대 입주자에게 일부러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 가격 격차가 있다 보니 시세보다 다소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 장기전세 : 주변 전세시세의 80%로 20년 거주

장기전세(시프트)는 공공임대만큼이나 주목받는 임대주택이다. 현재 SH공사가 서울지역에서만 공급 중이며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인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 시프트 당첨자들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고정금리 1.8%(중도상환수수료·보증보험료 없음)의 저렴한 금리로 계약금의 90% 이내 대출(최고한도 5000만원), 잔금대출 80%(최고한도 1억8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입주신청은 서울특별시 거주자만 가능하며 소득·재산기준은 국민임대와 비슷한 수준에서 공공임대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전용면적, 해당 구별로 천차만별이다.전세금도 마찬가지로 지역별 격차가 크다. 지난해 12월 청약신청을 받은 신정4보금자리 59㎡형은 1억7280만원, 마곡지구 8단지 59㎡형은 2억6400만원, 래미안대치팰리스 59㎡형은 5억6250만원이었다.

이외에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주택규모 전용면적 45㎡ 이하, 시중시세 60~80% 수준)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과 유사)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LH·SH가 매입 후 시중시세의 30~40% 수준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이 심각한 주거난을 해소할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3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