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국제강 계열사에 과징금 5억 부과…‘불공정 하도급거래’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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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수하동 동국제강 본사. /사진=뉴스1 DB |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동국제강 계열사 국제종합기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종합기계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0억7136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국제종합기계는 같은 기간 23개 수급사업자에게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7억5624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국제종합기계는 지난해 11월 12일 총 미지급 금액인 18억2760만원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자진시정 조치도 완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제 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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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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