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해부] '당첨확률 100%' 만들기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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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가 서민들의 꿈인 임대주택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 분석했다. 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기준을 소개하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뉴스테이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나아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모색했다.
9만60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적으로 신규공급할 임대주택 규모다. 얼핏 보면 많아 보이지만 전·월세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규모를 감안하면 결코 많지 않은 숫자다. ‘임대주택 입주=로또 당첨’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게 요즘 현실이다. 나날이 경쟁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지사. 하지만 로또와는 다르게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살펴봤다.
LH나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지원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여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유무와 보유기간이 경쟁력을 가르는 기본변수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비가입자에 비해 임대주택 유형 선택지가 넓으며 보유기간은 오래될수록 가점이 높아져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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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
◆청약저축은 기본, 맞춤형 플러스알파 필요
최근 들어선 기본 청약저축에 플러스알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만747명이며 1순위자만 1135만4558명이다. 이는 2년 전(722만9205명)에 비해 412만5353명이나 급증한 수치다. 1순위 조건이 수도권 기준 24개월에서 12개월로, 지방은 1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플러스알파는 임대주택 유형이 영구임대·국민임대·공공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 등으로 다양한 만큼 유형별로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핵심은 건당 수십페이지에 이르는 유형별 모집공고문에 다 들어있다. 따라서 LH·SH 홈페이지를 자주 찾아 공고를 확인하고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살피면 자신에게 딱 맞는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찾을 수 있다. 최근 공고가 난 임대주택 유형을 예로 들어보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는 올해 362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현재 수도권에서 모집공고가 발표된 곳은 ▲구리갈매 A1블록 ▲부천옥길 A1블록 ▲위례 A2-4블록 ▲위례 A2-4블록 공공실버주택 등 4곳이다.
기본 지원조건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다. 모집유형은 크게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두가지로 본인이 기본조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나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대상자라면 우선공급에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반공급으로 자동전환돼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선순위와 가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3년 이내가 1순위, 3년 초과 5년 이내가 2순위다. 동일순위 내 경쟁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자녀수까지 같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외에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신청자의 나이, 세대원수 등에 따라 가점이 달라진다. 물론 거주기간은 길수록, 나이와 세대원수는 많을수록 가점이 높다.
국민임대는 올해 2만8022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수도권에서 신규공급이 진행 중이거나 모집계획이 발표된 곳은 없다. 국민임대는 기본적으로 영구임대에서 소득과 재산기준을 완화한 버전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전용면적 50㎡를 기준으로 지원조건이 달라진다는 것.
전용 5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가 1순위고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 2순위인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 공급한다. 동일순위 내 경쟁 시에는 해당지역 거주자가 1순위, 2순위는 연접지역 거주자다.
지역까지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수 3명 이상→배점합산→추첨’ 순으로 선정한다. 배점기준은 영구임대 기준에서 중소제조기업 근로자,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이 추가됐다. 청약저축은 60개월 이상 납부가 최고점, 48개월 이상~60개월 미만이 차점, 36개월~48개월 미만이 차차점이다.
전용 50㎡이상~60㎡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다. 24회 이상 납입이 1순위, 6회 이상 납입이 2순위다. 동일순위 내 경쟁이 붙을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나머지 우선공급이나 일반공급 동일순위 시 평가항목은 영구임대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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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무작위 추첨, 선착순 모집도 나와
공공임대는 올해 2만134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신규모집 중인 곳은 평택소사벌 B-5블록 추가모집뿐이다. 공공임대는 국민임대 거주자보다 좀 더 여유 있는 이들을 위한 주택으로 무주택이면서 청약저축 가입이 중요하다.
수도권 내 1순위는 청약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된다. 다만 추가모집이나 예비입주자 모집의 경우 기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 일부지역에선 청약저축 액수를 따지는 곳도 있어 해당 공고문을 잘 살펴야 한다.
행복주택은 올해 1만1268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현재 공고가 발표된 곳은 서울가좌역지구, 인천주안역지구 등 2곳이다. 행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이면서 해당지역에 오래 거주하거나 근무지가 있어야 유리하다.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잣대가 되는 배점도 행복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3년 이상이면 최고점)과 청약저축 보유기간(24개월 이상 납부하면 최고점)만 따진다.
SH공사가 서울에서만 공급하는 장기전세(시프트)는 올해 2223가구로, 4월과 10월에 나눠 공급한다. 유형은 크게 SH가 직접 지어 분양하는 ‘건설형’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 중 일부 주택을 사들여 분양하는 ‘매입형’ 두가지다.
건설형 전용 60㎡ 이하는 국민임대 수준의 소득·재산이 기본조건이며 60~85㎡ 이하는 공공임대 수준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또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는 점에선 행복주택과 유사한 측면도 있다.
LH관계자는 “최근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역별로 대기자들이 많은 상태”라며 “지역별·유형별 당첨 가능기준이 상이해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는 만큼 수시로 공고를 확인해 자신의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이 나올 때마다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3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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