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증샷, '엄지척·브이' 금물… 벽보 배경은 모든 후보 나와야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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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진행중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인증샷' 유의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SNS 등을 통한 투표 독려 캠페인이 늘면서 잘못된 인증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1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찍어 SNS 등에 게시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투표인증샷을 촬영하며 손가락으로 포즈를 취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두 손가락으로 '브이'를 하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포즈를 할 경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인증샷을 촬영할 때 배경도 주의해야 한다.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이 나타나면 안된다. 만약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다면 반드시 모든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드러나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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