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함안선관위 따르면 유권자 박모씨(61)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일인 오늘(13일) 오전 6시25분쯤 대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후보자용 투표용지 1장과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각각 받았다.


박씨는 후보자용 투표용지는 정상적으로 투표함에 넣었으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지 않고 찢어 훼손한 혐의다. 현장에서 박씨는 "비례대표는 찍을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안선관위는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훼손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진=임한별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