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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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투표날인 13일 경기 용인병 선거구에 출마한 한 국회의원 후보의 보좌관이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시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용인시 성복동의 한 투표소 주변에서 용인병 A후보 보좌관 B씨가 시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선관위는 B보좌관을 현장에서 붙잡아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경찰은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B보좌관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