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무인도 경매에 몰리는 사람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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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매시장에서 무인도가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무인도 개발규제 완화에 힘입어 감정가보다 몇배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사례도 속속 등장했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가 관리 중인 전국 무인도 2421곳 중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2271개(94%) 섬은 개발계획 허가를 받으면 주택 건축이나 선착장 건설이 가능하다. 절반이 넘는 1270개는 민간 소유다.
과거 절대보전·준보전지역의 무인도는 출입 자체가 제한돼 있었지만 지금은 환경오염이나 난개발 문제가 없는 경우 정부 허가를 통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개발에 필요한 도로와 항만시설 등 건설 소요 경비를 정부나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 4일 전남 장흥군 장재도에 위치한 임야 3142㎡는 감정가 1362만원의 6배가 넘는 8771만원에 낙찰됐다. 지난해 10월 1차 경매에서 41명이 경쟁한 끝에 1억1110만원에 낙찰됐지만 잔금이 치러지지 않아 다시 경매가 진행됐다.
장재도는 길이 1.2㎞, 폭 500~900m에 불과한 작은 섬이나 1957년 인공방조제가 건설된 후 육지와 연결돼 통행이 자유롭다. 준보전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으나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다.
그동안 무인도 경매는 약 100건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중 감정가가 가장 높게 책정됐던 무인도는 인천 옹진군 소재의 상공경도로 감정가는 21억6400만원이었다. 2009년 6월 경매에서 한차례 유찰된 후 감정가의 71%인 15억1500만원에 낙찰됐다.
가장 고가에 낙찰된 무인도는 2010년 10월 전남 진도군의 작도도로 감정가는 12억9500만원이었으나 낙찰가는 17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섬은 수요층이 많지 않아 거래가 쉽지 않다"며 "실수요라 하더라도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생물권 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등 각종 법률에 따른 개발 규제를 잘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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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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