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송모씨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교육부가 저시력자 등 특별관리대상자 인정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오늘(14일) 밝혔다.


2010학번인 송씨는 2010년과 2011년 다른 대학에 진학하고자 2011학년도 수능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약시 진단서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송씨는 2011학년도 수능에서 의사를 속여 발급한 약시 진단서를 제출했다. 특별관리대상자(저시력자)로 인정받으면 과목당 1.5배 연장된 시험기간을 부여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송씨는 2011학년도 수능 때까지는 일반수험생 시험 종료 후 답안이 인터넷에 공표되는 점을 악용해 시험 중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폰으로 답안을 확인해 당시 송씨의 수능 성적은 1교시 언어영역의 경우 5등급, 나머지 영역은 1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부는 "부정행위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종료한 이후 문제지와 정답을 공표하도록 2012학년도부터 제도를 개선해 이와 같은 방식의 부정행위는 이미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 이후에는 (이러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2학년도 수능부터는 일반수험생보다 1.7배의 시험시간을 부여하는 맹인 수험생의 시험종료 시간에 맞춰 정답지를 배부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향후 특별관리대상자 인정 절차를 강화하고,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수험생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장애 유형별 허위 진단서 발급 방지를 위해 의대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응시원서 접수와 시험 시행·관리를 담당하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보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2017학년도 부정행위 방지대책에 개선 사항을 반영해 수능 시험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사진=뉴스1
교육부.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