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의 한 업체 대표가 사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오늘(15일) 영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40분쯤 모 업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몰래 카메라를 처음 신고한 직원은 경찰에서 "화장실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던 중 '고장'이라고 써붙여 놓은 화장실에서 이상한 불빛이 깜빡거려 확인해 보니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몰래카메라는 해당 업체 대표 A씨(48)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자 화장실 두 칸 중 한 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설치 사실을 감추기 위해 화장실 문에 '고장'이라고 써 붙여 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장실 컴퓨터로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하고, 이를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설치는 적발되기 전날 했다고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