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2주기] 박주민 "국회 입성,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부터 발의할 것"
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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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사진=뉴스1 |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당선인은 국회에 입성하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부터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15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시기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이 다급하다”며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박 당선인은 문재인 전 대표의 인재영입 케이스로 더민주에 입당했고 컷오프 된 이미경 의원을 대신해 은평갑에 출마해 54.9%를 얻어 당선됐다.
그는 “특조위 활동이 곧 끝나기 때문에 기간을 명확히 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기적으로 가장 급하다”며 “또 현재 특별법에는 인양 과정의 모니터링과 인양된 선체의 조사 권한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과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6월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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