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인의 낯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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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법원이 낯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자살한 A씨의 아내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991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사한 A씨는 2012년 1월 신설된 서울의 자금지원담당 부장으로 발령 받았다.
입사 후 2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자금지원 업무를 맡게 된 A씨는 해당 업무를 맡게 된 이후 새벽에 집에서 혼자 소리 내어 울기도 하고 병원 주치의에게 ‘자살 충동’에 대해 말하는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이에 A씨의 아내는 2012년 4월 부서장을 만나 A씨의 업무량을 줄이고 스트레스가 적은 연수원으로 인사발령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부서장은 A씨 아내의 요청대로 A씨가 맡은 일을 줄이는 한편 인사팀에도 전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A씨는 지부 내 다른 부서로만 인사이동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2년 12월 공단에서 자금지원을 해 준 회사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끊겨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형사처벌이나 징계 책임을 걱정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2013년 5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후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부 발령 전까지 사교적인 성격으로 직장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가족과도 화목하게 살았다”며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생긴 우울증이 악화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을 시도할 무렵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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