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광업·제조업 분야 ‘2013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56개로 2007~2011년 대비 3개가 줄었다. 항공기용 엔진, 석탄 채굴, 제철 등 10개 산업이 신규로 편입됐고 인삭식품, 주방용 전기기기, 포도주 등 13개가 제외됐다.


독과점 산업은 표준산업분류 5단위 산업 476개 중 5년간 계속해서 1개 기업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5%를 넘는 경우를 뜻한다.

서울 여의도의 한 주유소.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의 한 주유소. /사진=뉴스1

출하액 10조원 이상인 독과점 산업은 정유, 승용차, 반도체, 휴대폰 등 7개다. 출하액 1조~10조원 규모의 산업 중에선 ▲맥주 ▲담배 ▲설탕 등 18개 산업이 출하액 1조원 미만 산업 중에서는 ▲위스키 ▲청주 ▲조미료 등 31개 산업이 독과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독과점 산업의 평균 출하액 규모는 3440억원으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610억원)보다 5배 이상 컸다. 또한 순부가가가치 비율도 33.4%로 광업·제조업 평균(27.3%)보다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산업은 경쟁이 제한돼 평균 출하액, 순부가가치 비율은 높은 반면 연구개발 비율은 낮다”며 “특히 정유, 승용차, 화물차 등은 총출하액, 평균출하액(업체당)이 모두 큰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구조조사 대상연도가 3년 전인 이유에 대해 공정위 측은 통계개발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할 당시 201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가 최신 자료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