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하원 통과… 513명 중 367명 '찬성'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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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하원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심의를 상원에서 계속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뒤 표결을 실시,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총 하원(재적) 의원(513명)의 3분의2인 342표를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되는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367명에 달했다. 탄핵안이 이날 하원을 통과하면서 탄핵 심의의 장은 상원으로 옮겨가게 됐다.
상원에서는 조만간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심의를 벌인 뒤 탄핵 재판을 실시해야 할 지 표결을 거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 법정을 설치하게 된다.
탄핵 재판은 최장 180일간 진행되며 이때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돼 부통령이 권한대행으로 국정 운영을 맡게 된다. 현 부통령은 연정서 탈퇴한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 소속의 미셰우 테메르(75)이다. 탄핵을 위해선 81명 중 3분의2인 5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종 통과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실각하게 되고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어간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이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호세프 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경우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핵은 호세프 대통령이 2014년 재선 유세 때 공공 지출을 확대하고 리세션(경기후퇴) 수준을 감추기 위해 정부 회계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기초한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하원에 탄핵을 청구했으며 이때부터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하원은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심의를 상원에서 계속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뒤 표결을 실시,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총 하원(재적) 의원(513명)의 3분의2인 342표를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되는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367명에 달했다. 탄핵안이 이날 하원을 통과하면서 탄핵 심의의 장은 상원으로 옮겨가게 됐다.
상원에서는 조만간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심의를 벌인 뒤 탄핵 재판을 실시해야 할 지 표결을 거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 법정을 설치하게 된다.
탄핵 재판은 최장 180일간 진행되며 이때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돼 부통령이 권한대행으로 국정 운영을 맡게 된다. 현 부통령은 연정서 탈퇴한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 소속의 미셰우 테메르(75)이다. 탄핵을 위해선 81명 중 3분의2인 5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종 통과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실각하게 되고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어간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이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호세프 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경우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핵은 호세프 대통령이 2014년 재선 유세 때 공공 지출을 확대하고 리세션(경기후퇴) 수준을 감추기 위해 정부 회계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기초한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하원에 탄핵을 청구했으며 이때부터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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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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