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측근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64)를 구속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앞서 사흘 전 검찰은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 전남 무안 소재 박 당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날 김씨를 경기 평택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것이다.

김씨는 올해 2월 박 당선자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지낼 당시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억60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강진 출신인 김씨는 1990년대 서울 구·시의회 의원을 지냈고, 지난해 박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신민당 창당을 준비할 때 같은 당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다. 신민당 창당을 추진하던 박 당선인은 지난 3월14일 국민의당에 입당한 뒤 이번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의 이름은 이번 4·13 총선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된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 김씨를 구속했다"며 "다만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박 당선인과 김씨의 관계나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자료사진=뉴스1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