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직장인 건보료 정산, 보수 오른 827만명 '1인당 13.3만원' 더 내야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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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20일 각 사업장에 통보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보다 2015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015년 보험료는 그 해 보수 기준으로 납부돼야 하지만 실제 보험료는 그 전해인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2015년 보수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이다.
전체로 보면 258만명이 돌려받고 827만명이 더 내야 한다. 255만명은 보수가 그대로라 정산보험료도 없다.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가운데 1085만명한테서 1조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장 별로 보수 증가자가 많아져 정산액도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다.
보수가 줄어든 이들은 1인당 평균 7.25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이들은 1인당 평균 13.3만원을 더 내야 한다. 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내야하며, 최대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고지일은 4월 25일이다.
보수 변경을 즉시 신고하면 따로 정산이 필요없어진다.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경내역을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내년부턴 정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4년보다 2015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015년 보험료는 그 해 보수 기준으로 납부돼야 하지만 실제 보험료는 그 전해인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2015년 보수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이다.
전체로 보면 258만명이 돌려받고 827만명이 더 내야 한다. 255만명은 보수가 그대로라 정산보험료도 없다.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가운데 1085만명한테서 1조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장 별로 보수 증가자가 많아져 정산액도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다.
보수가 줄어든 이들은 1인당 평균 7.25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이들은 1인당 평균 13.3만원을 더 내야 한다. 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내야하며, 최대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고지일은 4월 25일이다.
보수 변경을 즉시 신고하면 따로 정산이 필요없어진다.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경내역을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내년부턴 정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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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 신청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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