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20일 각 사업장에 통보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보다 2015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015년 보험료는 그 해 보수 기준으로 납부돼야 하지만 실제 보험료는 그 전해인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2015년 보수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이다.


전체로 보면 258만명이 돌려받고 827만명이 더 내야 한다. 255만명은 보수가 그대로라 정산보험료도 없다.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가운데 1085만명한테서 1조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장 별로 보수 증가자가 많아져 정산액도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다.


보수가 줄어든 이들은 1인당 평균 7.25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이들은 1인당 평균 13.3만원을 더 내야 한다. 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내야하며, 최대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고지일은 4월 25일이다.

보수 변경을 즉시 신고하면 따로 정산이 필요없어진다.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경내역을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내년부턴 정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 신청사. /사진=뉴스1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 신청사.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