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직장인의 절반을 넘는 827만명이 지난해 급여 증가로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급여가 줄어든 257만명은 1인당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1576만명 중 지난해 급여변동으로 건강보험료 정산대상인 1340만명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52.5%인 827만명이 급여 증가로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비해 지난해 보수가 줄어 건보료를 돌려받는 직장가입자는 정산대상의 19.3%인 25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는다. 나머지 19.0%인 255만명은 급여에 변동이 없어 건보료 정산에서 제외됐다. 올해 건보료 추가 납부자와 납부금액은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다. 지난해에는 778만명이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처럼 먼저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직장인가입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한 뒤 매년 4월 전년도의 실제 급여에 맞춰 보험료를 정산한다.


실제로 직장 건강보험료는 매달 급여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산출한 뒤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주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호봉 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급여가 변동되면 건강보험료도 그에 맞춰 변동된다. 특히 월별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0년부터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그 다음 해 4월에 모아 한꺼번에 정산하고 있다.

정산보험료는 오는 25일 고지와 함께 월 급여에 반영된다. 다만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금액이 4월 한 달치 보험료보다 많아, 일시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근로자나 사업주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10회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4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인 오는 5월10일까지 해야 한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