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복당신청, 김종인 이번에는 "정치적 판단 없다"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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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에 세종시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해찬 전 총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이 전 총리는 이 전 총리를 지원하다가 징계를 받은 세종시 의원 5명과 당원 1명에 대한 징계철회 요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정계에서는 7선 고지에 오른 이 전 총리의 복당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친노(친 노무현)계 좌장'으로 알려진 이 전 총리의 복당 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당내 입지는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복당 절차가 있으니 따르는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가 복당을 의결할 경우 복당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를 포함해 2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노(비 노무현)'계로 꾸려져 있어 당무위에서 이 전 총리의 복당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 전 총리는 김 대표의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 탈락해 탈당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 전 총리는 김 대표의 '정무적 판단'을 '표적공천'으로 규정, 당선 직후 "곧바로 복당해 김 대표에게 세종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겠다"며 김 대표를 겨냥했다. 이 전 총리가 복당할 경우 김 대표와 날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계에서는 7선 고지에 오른 이 전 총리의 복당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친노(친 노무현)계 좌장'으로 알려진 이 전 총리의 복당 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당내 입지는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복당 절차가 있으니 따르는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가 복당을 의결할 경우 복당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를 포함해 2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노(비 노무현)'계로 꾸려져 있어 당무위에서 이 전 총리의 복당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 전 총리는 김 대표의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 탈락해 탈당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 전 총리는 김 대표의 '정무적 판단'을 '표적공천'으로 규정, 당선 직후 "곧바로 복당해 김 대표에게 세종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겠다"며 김 대표를 겨냥했다. 이 전 총리가 복당할 경우 김 대표와 날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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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에 세종시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해찬 전 총리가 지난 13일 당선이 확정된 후 세종시 도담동 선거사무소에서 축배를 들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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