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담배 판매 신규 소매점 거리 제한, 50m에서 100m로 강화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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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담배 판매점 신규 입점 시 소매점 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넓히는 등 입점제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오는 22일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180일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반 소매인과 달리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구내 소매인, 즉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항, 버스터미널 등에 대해서는 담배판매인 지정조건을 50m로 엄격히 제한한다.
서초구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보다 담배소매인 증가율을 50%가량 감소시키고, 담배판매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내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무단휴업, 폐업 및 명의변경 여부, 담배소매점 표시판 설치기준 위반 여부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오는 22일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180일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반 소매인과 달리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구내 소매인, 즉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항, 버스터미널 등에 대해서는 담배판매인 지정조건을 50m로 엄격히 제한한다.
서초구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보다 담배소매인 증가율을 50%가량 감소시키고, 담배판매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내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무단휴업, 폐업 및 명의변경 여부, 담배소매점 표시판 설치기준 위반 여부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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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자료사진=뉴스1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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