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사대금 받아 가로챈 미창건설에 시정명령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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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창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미창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창건설은 2014년 6월 휴롬 본사 사옥을 지으면서 하청업체에 창호·수장공사를 맡기고 중간에 설계를 변경했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금액이 늘었지만 미창건설은 이를 반영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를 포함한 공사대금 2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미창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청업체에는 32%만 현금을 지급하고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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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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