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김모씨(30)는 결혼을 앞두고 한가지 고민이 생겼다. 신혼집을 단독명의로 할지 예비남편과 공동명의로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예비남편은 각자 낸 자금의 액수가 같으니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상담을 받아 보니 두 사람 중 신용등급이 더 높은 쪽 명의로 하는 것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사진=머니위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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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세금 절약할 수 있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매각할 경우 한사람 명의의 주택이 두채 이상 있으면 매각차액의 3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세율이 24%로 낮아진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의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여서 공동명의일 경우 양도차익이 나눠지고 세율도 낮아진다.


다만 9억원 미만의 1가구 1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이득이 없다. 또 1년 안에 매각해도 세금이 똑같다.

세금 면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단 취득세에는 차이가 없다.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공동명의가 불리한 경우는?

이혼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부 공동소유의 주택은 차후 재산다툼의 소지가 될까봐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세금을 안내도 된다. 이혼 전 부부가 함께 노력해 이룬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지급하면서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을 등기하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다. 또한 결혼 전 부부 중 한사람의 부모가 주택자금을 지원했을 때 이 집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혼하며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예외도 있다. 부모의 지원을 받았어도 부부가 결혼생활을 한 기간이 길거나 한쪽이 부동산재산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경우 공동재산으로 본다. 여기서 법원이 규정하는 기여도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가사노동 등 간접적인 활동도 포함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로 위자료를 줄 경우도 이혼 전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이혼 후에는 타인에게 받은 것이 돼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는 대출이자비용도 있다. 양도소득세는 단발성이지만 이자는 길면 30년 넘게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대출담당자는 "투자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거주목적의 주택매입을 위해 대출받을 땐 이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며 "두 사람의 신용등급이 다른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이자율이 맞춰지기 때문에 신용등급 높은 사람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명의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