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긴급체포, 검찰 "신고통장 이외 지출내역 포착"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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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금품수수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A씨(5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소명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선거자금 모금과 지출 내역에서 부당한 금액이 있었는지 자금 흐름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B씨(64)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소명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선거자금 모금과 지출 내역에서 부당한 금액이 있었는지 자금 흐름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B씨(64)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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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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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