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풀린다… 온라인보험 사업비 공개해야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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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온라인 전용보험의 사업비를 공시토록 해 온라인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사업비를 감안해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하도록 만든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투자형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벤처캐피털(VC), 부동산투자회사(REITs),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의 투자형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출자액이 전액 부실화됐을 때도 지급여력(RBC) 150%, 유동성비율 10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RBC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해 자산운용과 관련한 중복 규제의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사들의 외국환상품에 대한 투자규제 역시 현행보다 느슨해진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신평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외화증권에 투자 가능하도록 외화자사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를 거쳐야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원회의 심의 의무 등을 완화해 보험사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까지 변경 예고기간을 거친 뒤 7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8월부터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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