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전 익산시장 공선법 위반 구속, 지역 기자에 여행경비 지급한 혐의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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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전북 익산 갑 후보로 출마했다 떨어진 이한수 전 익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어제(26일) 오후 9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을 우려해 이 후보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초 전북 익산의 한 일간지 기자 A씨와 주간지 기자 B씨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각각 500달러씩 지급한 혐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은 이 전 시장의 선거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후 이 전 시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비를 받은 A씨와 B씨 또한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이 후보는 6·7대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의원, 5·6대 익산시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초 전북 익산의 한 일간지 기자 A씨와 주간지 기자 B씨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각각 500달러씩 지급한 혐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은 이 전 시장의 선거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후 이 전 시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비를 받은 A씨와 B씨 또한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이 후보는 6·7대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의원, 5·6대 익산시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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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전 익산시장.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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