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부인 윤원희, 국민의당 최고위 참석… "신해철법, 국민 생명·안전 최소한의 장치"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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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씨의 부인인 윤원희씨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국민대표로 참석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고 신해철씨의 부인인 윤원희씨가 2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른바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윤원희씨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국민대표로 참석, "(법안명이) 신해철법이 돼서 특정인 법처럼 들릴지 모르나 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 법안 통과를 기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이 (신해철법)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새누리당을 직격했다.
안 대표는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문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체계에 국민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탓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며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해철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통과가 보류됐다. 법사위는 향후 한 차례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19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몰린 만큼 폐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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