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 '90일' 넘기면 안된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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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국세청. /자료사진=뉴스1 |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알려져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 1일부터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31일까지 계속된다.
문제는 신청을 마친 후 환급이 거부되거나 예상했던 금액이 다를 경우인데 이때에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만약 이의신청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인 심리 즉, 청구하는 주장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청구인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결정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접수, 심사를 거쳐 수급이 확정되면 9월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약 170만가구에 약 1조6000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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