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매연단속·소음측정, 구리시 "허용기준 초과 시 운행정지·최고 300만원 벌금"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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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매연단속. 경기 구리시의 장자호수생태공원. /자료사진=뉴스1 |
경기 구리시가 경유차 매연 및 소음 단속에 나선다. 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 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대기 질이 악화됨에 따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매연 및 소음을 연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시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기 질 미세먼지 농도를 '보통' 이하의 상태로 개선하고,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28~29일 차고지 중심으로 대형버스와 화물·경유차 등 매연과 배기소음(경적소음)을 측정했으며 추후에도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리시 차용회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위적 발생 미세먼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 및 소음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기 환경 개선은 물론 구리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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