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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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어린이날(5일)부터 8일까지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동시에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당일 곤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을 알아봤다.

◆ATM수수료 평일 기준 적용

우선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보험소비자는 보험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좋다. 보험금은 오는 9일 계좌에서 출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약관대출도 마찬가지. 약관대출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과 유사한 방법으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는 보험기간 동안 상환할 수 있다. 이 같은 약관대출금도 9일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다.

오는 6일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9일로 연체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이는 보험사뿐 아니라 은행·저축은행·카드사도 동일하다.


은행예금 만기도 똑같이 9일로 연장된다. 6~8일의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한다. 은행 자동화기기(ATM) 이용 시 붙는 수수료는 평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임시공휴일이 전국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일부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미리 문의해 날짜를 6일 또는 9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지급일이 5∼8일에 속한 고객에게는 4일에 월 지급금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6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돼 당일에는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6일을 전후해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6일 상환이 예정된 ELS·DLS는 상환금액을 9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6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일이 6일이라면 9일로 대금 지급이 순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