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4574만원'… 숙박·음식점 최고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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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광역시의 상가권리금이 평균 4574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54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이 5531만원으로 1위였다.
3일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서울과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5개 업종 내 표본 8000개를 대상으로 상가권리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권리금이 1000~3000만원인 경우가 전체의 33.2%로 가장 많았다. 3000~5000만원은 21.6%, 1000만원 이하는 17.8%였다. 7000만원~1억원은 11%, 5000~7000만원은 7.2%, 1~2억원은 6.5%, 2억원 초과는 2.6%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상가의 권리금이 평균 5400만원, 광주 4851만원, 대전 4302만원, 대구 3944만원, 부산 3913만원, 울산 2619만원이다. 단위면적당 기준으로는 서울이 ㎡당 106만2000원으로 광역시의 1.5~2배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의 권리금이 평균 553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5483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도소매업 4337만원, 부동산 임대업 3434만원, 개인서비스업이 2906만원이었다.
상가의 70.3%는 권리금이 있다고 응답했다. 권리금 비중은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 광주 82.5%, 대구 80.4%, 울산 79.7%, 부산 78.4%, 대전 64%, 서울 60.6% 순이다. 상가 중 11%만 권리금 거래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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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서울과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5개 업종 내 표본 8000개를 대상으로 상가권리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권리금이 1000~3000만원인 경우가 전체의 33.2%로 가장 많았다. 3000~5000만원은 21.6%, 1000만원 이하는 17.8%였다. 7000만원~1억원은 11%, 5000~7000만원은 7.2%, 1~2억원은 6.5%, 2억원 초과는 2.6%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상가의 권리금이 평균 5400만원, 광주 4851만원, 대전 4302만원, 대구 3944만원, 부산 3913만원, 울산 2619만원이다. 단위면적당 기준으로는 서울이 ㎡당 106만2000원으로 광역시의 1.5~2배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의 권리금이 평균 553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5483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도소매업 4337만원, 부동산 임대업 3434만원, 개인서비스업이 2906만원이었다.
상가의 70.3%는 권리금이 있다고 응답했다. 권리금 비중은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 광주 82.5%, 대구 80.4%, 울산 79.7%, 부산 78.4%, 대전 64%, 서울 60.6% 순이다. 상가 중 11%만 권리금 거래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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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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