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순환도로 7월 개통… 민자 전구간 통행료 승용차기준 '3200원'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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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순환도로. 서울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관악산터널에서 우면산터널 양방향 구간. /사진=뉴스1 |
서울 강남순환도로 1단계 구간인 금천구 독산동과 서초구 우면동간 12.4km의 민자구간이 19일 준공하고 시운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3일 우선 개통한다. 금천구 시흥동에서 서초구 우면동까지 전체 구간을 운행해 영업소를 모두 지날 경우 승용차기준 통행료는 3200원으로 확정됐다.
강남순환도로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강남구 수서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22.9km의 왕복 6~8차로 도시고속화도로다. 이번에 개통 예정인 민자구간은 금천구 시흥동과 서초구 우면동간 왕복 6~8차로, 연장 12.4km 구간이다.
또 서울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강남순환도로 민자구간 통행료안을 의결했다. 시는 강남순환도로 민자구간 통행료를 거리요금이 아닌 영업소당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강남순환도로 민자구간의 서쪽 끝인 금천구 시흥동의 금천영업소, 동쪽 끝인 서초구 우면동의 '선암영업소'가 소형차 기준으로 각각 1600원의 요금을 징수한다. 또 17인승 이상의 버스 등을 포함한 중형자동차 기준 2800원을 징수한다. 금천구 시흥동에서 서초구 우면동까지 전체 12.4km를 운행해 영업소를 모두 지날 경우 통행료는 승용차기준 3200원이다. km당 요금은 258원인 셈이다.
운전자가 양 영업소 중 한군데를 통과해 관악IC 또는 사당IC로 진출할 경우에는 영업소를 한군데만 지나기 때문에 1600원만 징수한다. 반대로 해당 IC를 통과해 각 영업소를 통과할 때도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강남순환도로가 고속도로에서 거리요금을 징수하는 방법과 다른 이유에 대해 "관악IC의 경우 지하에 진출입연결로가 만들어지고 사당IC는 교량구조물로 진출입연결로가 만들어지는 등 기술적, 재정적으로 요금소를 설치하기 어려워 통행거리에 따른 요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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