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되는 곳과 안되는 곳… 광주제2순환도로 정상징수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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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일부 민자도로에서 실시되지 않는다.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임시공휴일인 오늘(6일) 전국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됐지만 광주제2순환도로와 같은 민자도로는 제외돼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하루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 그러나 통행료 면제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및 11개 민자고속도로만 대상으로 해 지자체 관할 민자도로는 별도 지침없이 자율결정 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광주제2순환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면 시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지원해야 돼 통행료를 정상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수익보장으로 들어가는 돈도 시민 세금인데 순환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까지 통행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광주시 입장이다.
한편 임시공휴일인 이날 0시부터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6일 24시 이전 고속도로에 진입해 7일에 나가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다.
대상 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다.
지난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통행료 면제 때는 경기도와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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