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판단… 홍만표 변호사는 혐의 특정에 난관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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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와 홍만표 변호사의 사법처리 방안을 두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뉴시스 |
최유정 변호사, 홍만표 변호사 2명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을 두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유정 변호사, 홍만표 변호사는 모두 전관 변호사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수사는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정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은 최 변호사가 "판사를 잘 안다. 보석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며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인맥을 이용해 사건을 수임한 것이 위법이라 판단하고 있다. 변호사법 30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최 변호사가 보석을 조건으로 30억원 수임료를 더 받기로 한 것도 변호사법 33조 '독직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변호사가 재판과 관계 있는 검찰 직원 등을 접촉한 것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령을 찾고 있다.
그러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홍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었던 것도 혐의 특정이 어려워 영장 발부가 더뎠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홍 변호사의 탈세 등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또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와 달리 홍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인 점도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조계는 '제 식구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두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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