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했다. 최유정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권모씨가 11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했다. 최유정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권모씨가 11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했다고 오늘(12일) 밝혔다.

최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 변호사가 포기의사를 밝혀 법원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변호인이나 검찰을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어제(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됐던 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권모씨는 지시를 단순 수행한 것으로 보고 일단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로 알려진 송창수씨로부터 검찰·법원 쪽 로비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모두 100억원 가까이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 원정도박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수임료로 20억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30억원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100억원대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 대표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50억원의 수임료를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 변호사 구속 여부는 관련 증거와 서류 검토를 거쳐 오늘 밤 늦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