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섭외 변호사' 주장… 사법처리 어떻게 될까
장영락 기자
7,774
공유하기
![]() |
최유정 변호사가 자신이 섭외 변호사라고 주장해 사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를 나서는 최 변호사 사무장 권모씨. /자료사진=뉴스1 |
최유정 변호사가 자신은 섭외 변호사라고 주장하고 나서 처벌과 관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는 자신이 법조 관행 가운데 하나인 ‘섭외 변호사'라며 정운호 대표의 수임료 20억원을 모두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앞서 정 대표 과다 수임료 논란이 일자 그 돈을 변호사 여러명과 나눠 가졌다며 자신이 '섭외 변호사'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로부터 20억원을 받아 본인이 모두 챙겼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사건 의뢰인 상황에 맞춰 전문 변호인단을 꾸려주고 수임료를 챙기는 섭외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법처리 과정을 세분화해 사건 담당 경찰관 또는 수사 지휘 검사, 재판 배당 판사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짜맞춰 주고 있다. 의뢰인 접견만 전담하는 '옥바라지' 변호사도 있을 정도다. 최 변호사도 자신은 '심부름꾼'으로 상황을 전혀 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섭외 변호사들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실제 섭외 변호사가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하지만 섭외 변호사의 역할이 사실상 ‘법조 브로커’와 다름없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검찰도 이번에는 최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110조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변호사법 110조는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