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법안, '군대 내 폭행' 무조건 처벌 받는다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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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에 군형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자료사진=뉴스1 |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에 군형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오늘(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병영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군형법은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폭행과 협박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돼 그동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병영에서 다른 장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장병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발생할 경우 간부는 기본적으로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게 된다.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파면이나 강등까지 받을 수 있다.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방조한 장병도 처벌받는다. 영내 폭행, 가혹행위를 묵인·방조한 지휘관은 기본이 감봉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 발생한 '윤일병 사건'등 부대 내 심각한 구타 가혹행위 사건이 이어지자 가혹·폭력행위 방지 차원에서 지난해 6월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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