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 어떻게 찾을까
누구나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 하지만 택시에 두고 내리는 경우 이를 찾을 방법은 알기가 어렵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T머니 카드로 결제했을 때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찾기 쉽다.

'T머니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분실물 조회가 가능하다. 결제방법을 선택한 후 카드번호를 누르면 법인택시인 경우 차량등록번호와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라면 차량번호만 안내받을 수 있다.


이후 개인택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과 차량번호를 제공하면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전달받을 수 있다.

만일 택시기사가 보상금을 요구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옳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물건을 반환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일부를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