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법 거부권, 청와대 "결정된 것 없다"… 박근혜 대통령 모레(25일) 아프리카·프랑스 순방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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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법 거부권.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자료사진=뉴시스 |
청와대는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오늘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다고 하는 만큼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어 박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요 안건 또는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내 재가 또는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아프리카·프랑스 순방 이후 다음달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9박11일에 걸쳐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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