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공소시효 만료. /자료사진=뉴스1
윤창중 공소시효 만료. /자료사진=뉴스1

인턴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변호를 맡아온 재미 교포 김석한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은 미국 워싱턴 경찰과 연방검찰에서 수사를 맡았고 단순 경범죄로 분류됐다.

김 변호사는 이후 미국 검찰에서 변호인 측에 연락을 해오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절차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발생 시점에서 3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고 윤 전 대변인은 워싱턴DC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창중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을 수행하다 주미 한국 대사관 인턴이었던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문을 일으켰다.

피해 인턴은 당시 윤 전 대변인이 자신을 방으로 불러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쥐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은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2차 성추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