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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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보험 보장 기간이 현재 80세에서 최대 100세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3~4배가량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치매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발표하며 치매 보험의 보장 기간을 8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현재 2000~4000원에서 1만원대로 오른다.


치매보험이란 CDR척도(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기능·사회기능 정도 측정검사) 등으로 치매로 진단받은 후 90일 동안 상태가 지속돼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대부분의 치매 보험은 치매 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 치매에 대해 보장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치매보험 가입자는 6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치매환자 중 70세 이상 노인층의 비중은 91.6%로 집계됐다. 이 중 80세 이상이 절반을 웃도는 51.6%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치매보험 중 19개는 치료비 보장연령을 80세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 상품 가입자는 중증 치매 발생 가능성이 큰 80세 이후에 치매를 보장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에 치매 보험 보장 기간을 80세 이상으로 늘리라고 요구했다. 교보생명·신한생명 등 6개 생보사와 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3개 손보사가 금감원 약관 변경권고를 받았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만큼 보험료는 오른다. 가령 40세 여성이 20년 내는 조건으로 80세 만기 치매 보험을 4000원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보장 기간이 100세로 늘어나면 보험료는 1만7000원으로 오른다. 같은 기준 남성 보험료는 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승한다.

이 밖에 금감원은 치매 보험 보장범위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앞으로 이 같은 치매보험을 판매할 때 보장범위나 보장기간 등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전달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보험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