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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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줄줄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를 넓히면서도 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자동차보험 특약에 주목해보자. 

◆운전자보험 못지 않은 특약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주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어떤 것을 담보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특히 자동차보험에는 주계약 외에 수십여가지의 특약이 있지만 어떤 특약으로 보장수준을 높이고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특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점이 많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이나 특약을 고른다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장 먼저 운전자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에 관심을 가져보자.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할 수 없는 형사상·행정상 발생하는 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특약을 잘 활용한다면 운전자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보험 특약으로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특약에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를 넣으면 운전자보험에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30~50% 아낄 수 있다.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특약은 ▲운전자의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한다. 일반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담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또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으로도 운전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부부 한정일 경우 부부 모두 운전자보험 혜택을 받는다. 가족한정일 경우에는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모두 운전자보험 혜택을 받는 식이다.


이밖에 자동차보험에 붙는 자기신체사고특약(이하 자손특약)이나 자동차상해특약(자상특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상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자손특약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치료비만 보상하지만 자상특약은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휴업손해(회사를 다니지 못하거나 휴업 등 일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 기타손배금(통원치료에 따른 정액교통비, 식대 차액 등) 등의 간접손해(합의금)도 보상한다. 따라서 폭넓게 보장받고 싶다면 자상특약에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주행거리 짧다면 이 특약 주목


연간 주행거리가 짧고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내지 않는 운전자라면 마일리지특약을 챙겨보자.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사고확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깎아준다. 예컨대 연간 주행거리가 2000㎞ 이하인 고객에게 보험료를 23%(이하 후할인 기준)까지 할인해주는 식이다. 보험계약 때 이 특약에 가입하고 1년 뒤 주행거리가 2000km 이하로 나오면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무리하게 특약 주행거리를 낮추는 것은 삼가는 게 좋다. 지나치게 주행거리를 짧게 하면 나중에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대중교통 할인특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 특약은 최근 3개월간 15만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평소 안전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운전자습관연계보험’(UBI·usage-based insurance)을 고려할 만하다. 이 특약으로 보험료를 최대 5%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