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행정부 개정 반발, 민주주의 원칙 훼손하는 일"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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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자료사진=뉴시스 |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25일)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고,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적으로 현안조사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걱정을 하루속히 풀어드려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비롯해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이번 정부가 임기 끝까지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오히려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초선의원 때부터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 의회주의를 그렇게 강조하던 의원들이 행정부로 가면 국회를 필요에 따라 거수기나 통법부로 여기곤 한다는 점"이라며 "삼권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를 갖추는 가운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협치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무능한 정치를 유능한 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 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빅 텐트'를 함께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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