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보험 보장내역 한눈에 보는 ‘보험다보여’ 내년 오픈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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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다보여' 서비스 적용 가상 화면./제공=금융위원회 |
한국신용정보원은 25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상품의 세부 보장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보험다보여'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신용정보원은 보험가입 내역을 통합조회하는 시스템부터 정비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보험다보여 서비스는 본인의 보장내역을 비롯해 비슷한 연령대 가입자의 평균 보장금액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보장내역이 특정 부분에 쏠려 있을 경우 보장범위를 넓힌 보험 설계도 제시해준다. 신용정보원은 오는 12월까지 일괄조회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 같은 보험다보여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보험사 간 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해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보험사기다잡아' 서비스도 등장한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다잡아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가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FDS(보험사기예방시스템)를 이용해 자사 고객의 정보만 분석 가능하다.
업권 간 연계분석이 이뤄지면서 신용리스크 평가 모형도 정교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업권은 업권별로 신용거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은행권은 연체·상환 정보를, 보험권은 지급·해지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신용정보원은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용평가를 정교화하고 합리적인 대출금리를 책정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에도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분석 시스템이 활용된다. 현재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표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해 주택담보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DSR은 전체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컨대 DSR이 70%라면 전체 소득의 70%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는 의미다. 현재 사용하는 표준 DSR은 대출만기와 평균금리 등만 활용해 산출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사들이 주택담보대출자의 부채 상환능력을 실질 DSR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실질 DSR은 신용정보원으로 모인 원리금 상환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자의 부채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산출한 값이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이 실질 DSR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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