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자료사진=뉴시스
박준영 국민의당. /자료사진=뉴시스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개원 전 구속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20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 방침을 강조해왔지만 첫 단추부터 꼬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달 16일 박 당선인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이달 박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18일 기각했다. 심리를 맡은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국회가 개원하면 박 당선인은 현역 의원으로서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게 된다. 혐의를 부인하며 박 당선인 본인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수사가 길게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대한 빨리 구속 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당초 이번주 초중반으로 예정됐던 재청구 결정 시점은 다음주로 미뤄졌다. 검찰은 매일 참고인 한두 명씩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면서 박 당선인에게 전달된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진술을 받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종전 진술을 반복하는 등 유의미한 소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에는 핵심 참고인 중 한 명인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박모씨(55)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지만 박씨 역시 금품 전달과 용처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개원이 6월 초순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장심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당선인을 결국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변경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참고인들이 종전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번주 중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