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이틀 일하면 '5월 세비'는 얼마나 될까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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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뉴시스 |
20대 국회가 오늘(30일) 개원했다. 20대 국회의원들은 이틀만 일하게 되는 5월 급여를 어떻게 받을까. 2001년 전이었다면 5월 한달 세비를 모두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 이틀치 수당만을 받게 된다.
오늘 개원한 20대 국회의 의원 세비는 연평균 1억3796만1920원(월평균 1149만6820원)이다. 기본급인 일반수당(월 646만4000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775만6800원)가 들어간다.
여기에 의정활동 경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한해 9251만8690원(월평균 770만9870원)이다. 또 보좌직 보수를 더하면 의원 1명당 한해 들어가는 돈은 적어도 6억7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심지어 법이 개정된 2001년 이전엔 근무한 일수에 상관없이 한 달 급여를 다 받아가기도 했다. 매월 20일 지급되는 일반수당의 경우 2001년 이전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과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에도 한달치 수당을 모두 지급했다.
비난이 커지자 법을 개정해 이제 해당하는 일수만큼 계산해 수당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오늘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국회의원들은 30일, 31일 이틀치 수당 66만5000원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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