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싸게 팔다 '덜미'… 방통위,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혐의 사실조사 착수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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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조사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전제로 진행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일 “방통위로부터 단통법 위반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받게 됐다는 공문을 전날 받았다”며 “조사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아 전 부문에 걸쳐 조사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지급해 페이백(개통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추가 현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단통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단통법에 따른 최대 공시지원금은 33만원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대리점과 자사 대리점 출신 판매점들과는 별도의 파트너 계약을 맺고 판매량에 따라 추가 장려금을 지급, 다른 이통사를 이용할 때보다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도록 유도해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기업에게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용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일 “방통위로부터 단통법 위반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받게 됐다는 공문을 전날 받았다”며 “조사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아 전 부문에 걸쳐 조사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지급해 페이백(개통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추가 현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단통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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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
현행 단통법에 따른 최대 공시지원금은 33만원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대리점과 자사 대리점 출신 판매점들과는 별도의 파트너 계약을 맺고 판매량에 따라 추가 장려금을 지급, 다른 이통사를 이용할 때보다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도록 유도해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기업에게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용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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