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시작된 STX… 남은 계약 이행에 총력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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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조선소 /사진=임한별 기자 |
지난달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STX조선해양이 회생절차를 밟는다.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가 STX조선해양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STX조선해양이 우리나라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회생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상 관리인은 이병모 대표로 정해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현재 STX조선해양의 수주 잔량은 55척이며, 상반기에 17척을 인도하고 하반기에는 18척을 인도할 예정이다. 발주처에 55척을 모두 인도하면 약 3조원이 유입되지만 선사들의 갑작스런 계약취소가 변수다.
지난 1일 프런트라인이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4척을 취소하기도 했다. 인도시점에 절반 이상의 돈을 받는 방식인데다 저가수주로 손해를 보는 선박도 있어 STX는 건조를 포기하는 등 목표치를 낮춰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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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